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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중(별표3)한약제제약가기준액표중 개정 고시
- 작성일2000-09-28 16:31
- 조회수7,962
- 담당자보험급여과
- 연락처503-7534,8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0-09-30
- 발령번호제2000 - 5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 57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중(별표3)한약제제약가기준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21호, 2000. 6. 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9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중(별표3)한약제제약가기준액표중 개정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중(별표3)한약제제약가기준액표중 제명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중(별표3) 한약제제약가기준액표"를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로 한다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에 신규로 등재되는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을 별지 1(별지 생략)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