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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정 고시

  • 작성일2000-12-08 14:50
  • 조회수13,070
  • 담당자보험정책과
  • 연락처503-7570,71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0-12-08
  • 발령번호제2000 - 6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 67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0년 12월 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를 별지와 같이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첨부 1.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상대가치점수 - I 2.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상대가치 점수 - II.xls 3.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상대가치 점수 - I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