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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 폐지(고시2000-77호)
- 작성일2000-12-30 15:03
- 조회수7,969
- 담당자보험급여과
- 연락처503-7534,8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0-12-30
- 발령번호제2000 - 7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 77호 건강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다음과 같이 폐지하고자 합니다. 2000년 12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 폐지 건강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