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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대행청구인정범위등에관한기준 제정고시(제2002-22호)

  • 작성일2002-03-18 18:05
  • 조회수5,859
  • 담당자장흥선
  • 연락처503-7572,73,507-6104
  • 담당부서보험관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2-03-18
  • 발령번호제2002-22호
보건복지부 고시 2002 - 22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대행청구인정범위등에관한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2년 3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대행청구인정범위등에관한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대행하여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범위, 대행청구사실의 통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행청구"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요양급여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함에 있어 대행청구단체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작성(전산매체를 이용한 입・출력행위를 포함한다)하게 하거나 청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대행청구단체"라 함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로서 대행청구업무를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작성자"라 함은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대행청구를 요청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직접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4. "의약단체"라 함은 의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약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약사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청구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요양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국 제4조(통지방법)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이 대행청구단체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을 대행하여 심사청구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대행청구를 하는 때까지 별지 서식에 의한 대행청구통지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제3항의 대행청구단체가 대행청구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행청구가 이루어지기 전에 대행청구단체의 장, 작성자, 대행청구수수료를 심사평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요양기관의 개설자 및 대행청구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평가원에 통지한 내역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지체없이 심사평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대행청구단체 등의 의무) ①의약단체의 중앙회는 소속 지부 또는 분회가 대행청구단체가 되는 경우에는 대행청구관련업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대행청구단체는 소속 회원들이 대행청구를 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되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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