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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작성일2018-03-29 10:13
- 조회수8,630
- 담당자박영은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3-29
- 발령번호2018-6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1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호, 2018.2.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본인일부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품목을 별지 3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 상한금액 조정 등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재평가 관련 상한금액 조정 등 품목은 별지 5와 같이, 제조사 등의 변경 품목을 별지 8과 같이, 환율연동조정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금액은 별지 9와 같이 각각 변경한다.
- 별지 6 및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을 각각 삭제한다.
※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제60호,2018.3.29.)' 중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연동 조정기준 개정('18.4.1.시행)으로 환율구간, 기준등급 변경으로 ' -1등급' 에 해당되어 2%인하됨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6 및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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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61호,2018.3.29.) (별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xlsx ( 2.79MB / 다운로드 6263회 / 미리보기 10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2018-61호,2018.3.29.) (변경대비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xlsx ( 2.56MB / 다운로드 4944회 / 미리보기 7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