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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8-05-28 18:28
- 조회수4,463
- 담당자안영도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5-28
- 발령번호2018-9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6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9호, 2018.4.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5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개정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별지 1)
* (주요내용) 마비렛정(C형간염 치료제) 등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별지 2~4)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별지 5~6)
시행일
- 별지1, 별지2, 별지5 및 별지6 : 2018년 6월 1일
* 별지1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품목별로 붙임 1에 기재된 날 - 별지3 : 2018년 6월 25일
- 별지4 : 2019년 5월 1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개정고시 전문 1부, 약제급여목록표 [별표1] 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