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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고시
- 작성일2018-07-25 09:20
- 조회수5,167
- 담당자박계성
- 연락처044-202-2731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7-24
- 발령번호2018-149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고시
주요 개정사항
가. 당뇨병 환자에 대한 소모성재료 품목 확대 및 요양비 기준금액, 처방기간 조정
- (1) 당뇨병 소모성재료 품목에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주사바늘 추가(안 제4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 (2) 제2형 당뇨병환자(만19세이상 인슐린투여자) 의 기준금액을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조정(900원/일 → 900원~2,500원/1일) (별표 6,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 (3) 제2형 당뇨병환자와 임신 중 당뇨병환자의 처방기간을 확대 (90일 이내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는 경우에는 처방기간을 180일 이내」) (안 제7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나. 요양비 관련 처방전 서식의 처방전 사용기간을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까지” 로 일괄 관리(별지1호 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