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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8-09-05 17:14
  • 조회수2,003
  • 담당자낭광수
  • 연락처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09-05
  • 발령번호2018-19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92호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4호, 2017.9.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 합니다.

2018년 9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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