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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8-12-31 19:20
  • 조회수6,258
  • 담당자주철
  • 연락처044-202-2731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12-31
  • 발령번호2008-31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6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18.9.29.시행) 등에 따라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9호, 2018.7.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 지급 금액 및 기준 금액 등 구체화 및 관련 서식 신설
  • 급여 대상자는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이며, 급여 품목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지원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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