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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8-12-31 19:20
- 조회수6,258
- 담당자주철
- 연락처044-202-2731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12-31
- 발령번호2008-31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6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18.9.29.시행) 등에 따라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9호, 2018.7.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 지급 금액 및 기준 금액 등 구체화 및 관련 서식 신설
- 급여 대상자는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이며, 급여 품목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지원
시행일 : 2019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