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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8-12-31 19:53
  • 조회수4,511
  • 담당자주철
  • 연락처044-202-2731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12-31
  • 발령번호2018-31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7호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19.1.1.시행)에 따라 동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7호, 2018.7.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제품 규격 인증 기준 개정에 대한 변경 신청 절차 신설
  • 보장구 표준코드 및 바코드 표시 기준 신설
  • 이동식전동리프트와 수동휠체어(일반형) 제품등록 기준 시행일 변경 등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제2018-317호).hwp ( 915KB / 다운로드 3807회 / 미리보기 12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