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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8-12-31 19:53
- 조회수4,511
- 담당자주철
- 연락처044-202-2731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8-12-31
- 발령번호2018-31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7호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19.1.1.시행)에 따라 동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7호, 2018.7.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제품 규격 인증 기준 개정에 대한 변경 신청 절차 신설
- 보장구 표준코드 및 바코드 표시 기준 신설
- 이동식전동리프트와 수동휠체어(일반형) 제품등록 기준 시행일 변경 등
시행일 : 2019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