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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9-04-03 18:04
- 조회수1,363
- 담당자낭광수
- 연락처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4-03
- 발령번호2019-6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67호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92호, 2018.9.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 합니다.
2019년 4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