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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9-07-26 10:11
- 조회수3,394
- 담당자노정엽
- 연락처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7-26
- 발령번호2019-16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61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66호, 2019. 4. 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9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 (제품등록) 전동휠체어 1개, 전동스쿠터 3개
- (가격조정) 전동스쿠터 2개, 전동휠체어 4개
- (변경등록) 전동스쿠터 1개 * 변경내용 : 제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