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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 개정
- 작성일2019-07-26 10:14
- 조회수1,653
- 담당자노정엽
- 연락처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19-07-26
- 발령번호2019-16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62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67호, 2019. 4. 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9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 (제품등록) 1개
- (제품제외) 3개 * 사유 : 폐업(’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