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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일부 개정
- 작성일2020-12-01 14:45
- 조회수6,957
- 담당자박우석
- 연락처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0-12-01
- 발령번호2020-27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74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 의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95호, 2020. 1.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