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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1-06-22 16:51
  • 조회수10,643
  • 담당자소재홍
  • 연락처044-202-2742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6-22
  • 발령번호2021-17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70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2호, 2021.04.0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복결핵 감염 산정특례 신규 적용

- 희귀질환 산정특례 종별 조정 및 상병명 일부 변경

시행일 : 2021.7.1.부터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2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1-170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7월시행).hwp ( 102KB / 다운로드 4427회 / 미리보기 17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산정특례 관련 주요 질의응답(중증외상 관련 추후 추가 예정).hwp ( 386.5KB / 다운로드 7929회 / 미리보기 15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