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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1-06-22 16:51
- 조회수10,643
- 담당자소재홍
- 연락처044-202-2742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06-22
- 발령번호2021-17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70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2호, 2021.04.0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잠복결핵 감염 산정특례 신규 적용
- 희귀질환 산정특례 종별 조정 및 상병명 일부 변경
시행일 : 2021.7.1.부터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