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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 작성일2021-12-27 15:36
- 조회수3,384
- 담당자유강열
- 연락처044-202-2731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2-27
- 발령번호2021-331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3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호, 2021. 1.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당뇨병 환자가 사용하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등록제품 추가사항 및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의 요류역학검사 내용 추가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함
담당 및 연락처 : 보험급여과 044-202-2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