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1-12-31 13:45
  • 조회수8,966
  • 담당자임화영
  • 연락처044-202-2682
  • 담당부서의료보장관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2-31
  • 발령번호2021-36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2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시행일: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1123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hwp ( 89.5KB / 다운로드 3193회 / 미리보기 23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22년) 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에 관한 지침.hwp ( 91.5KB / 다운로드 1603회 / 미리보기 13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22년)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확대?제외 관련 질의응답 [추가].hwp ( 61KB / 다운로드 1360회 / 미리보기 14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