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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1-12-31 13:45
- 조회수8,966
- 담당자임화영
- 연락처044-202-2682
- 담당부서의료보장관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2-31
- 발령번호2021-36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2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시행일: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