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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2-12-27 14:28
  • 조회수9,146
  • 담당자천민영
  • 연락처044-202-2738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2-27
  • 발령번호2022-294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2022-136호, 2022.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 재검토기한 조문 개정(안 제13조)
​ - 신규 산정특례 희귀질환 목록 추가(안 [별표4])
​ -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안 [별표4의2]) 


○ 시행일 : 2023.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8/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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