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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01-30 17:16
- 조회수3,527
- 담당자유강열
- 연락처044-202-2731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1-30
- 발령번호2023-21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주요내용 : 건보법 시행규칙 조항 내용 등 관련 고시 내용 현행화 및 요양비 대여 의료기기에 대한
추가비용 요구 방지, 환자등록신청서 처리절차 설명 내용 일원화 등 관련 내용 일부개정
○ 시행일 : 2023.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