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3-05-31 10:06
- 조회수6,555
- 담당자천민영
- 연락처044-202-2738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5-31
- 발령번호2023-100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4호, 2022.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산정특례 대상 심장질환 수술명(수술코드) (안 [별첨 2])
○ 시행일 : 2023. 6.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8/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