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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07-01 00:15
- 조회수6,899
- 담당자김유나
- 연락처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07-01
- 발령번호2023-12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3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1호, 2023.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양압기 재 처방기간을 현 3개월에서 12개월이내로 확대
나. 양압기 급여대상자 탈퇴처리 기전 삭제
다. 신규 제품 등록할때마다 고시 개정이 필요하여 불필요한 행정 소요 방지를 위해,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록처방전에 제품별 명칭 표기 삭제
라. 「국민건강보험법」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국외체류자 급여정지 안내 및 조문 개정 등에 따른 관련서식 정비
□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양압기 급여기준에 대한 개정규정(제7조2항제5호나목, 별표5, 별표6 제4호아목 2), 별제 제2호의7서식)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