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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심재철의원께서 배포한 「건보재정 638억원 증발!!」에 대한 해명

  • 작성일2001-11-23 15:23
  • 조회수5,254
  • 담당자윤재하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2001. 11. 23자 심재철의원께서 배포한 「건보재정 638억원 증발!!」제하의 보도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하오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건보재정 638억원이 증발되었다는 내용에 대하여 ○ 기타징수금 결정취소한 147만건, 632억원은 구) 의료보험법에 의해 \''98. 9. 30일 이전 2개월이상 보험료 체납중 진료에 따라 급여제한된 것임 - 체납중 급여제한자에 대한 규정이 \''98. 10월 ∼ \''99. 2월까지 일시 폐지된 후 \''99. 3월 구) 국민의료보험법에 재 규정(신설)되면서 기존 급여제한자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고지된 건수임 ○ 체납중 급여제한자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2000. 5월 \''국민에게 불리한 처분시 개별적으로 통지없이 행한 급여제한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이에 따른 기타징수금 고지는 무효\''라는 이유로 고등법원에서 행정소송 패소 ※ 소송경과 - \''98. 8 기타징수금 환수 고지 - \''99. 5 행정소송 제기후 \''99. 10. 1심에서 공단 패소 - 2000. 5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단 패소 ○ 동 판결에 따라 공단은 2001. 8월에 \''98. 10월 이전 급여제한자에 대한 기타징수금 고지 결정 취소 -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자에 대한 개별통지없이 고지된 기타징수금을 결정취소하라는 행정소송 판결 및 급여제한의 법률규정이 일시 폐지된 \''98. 10월 이전 기타징수금에 대한 근거 불비로 국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장 결재하에 처리한 것임 □ 9. 23(일) 직원이 출근하지 않은 시점을 이용하여 내부직원 몇 명이 자료를 전산에서 무단삭제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 동 건에 대한 전산자료의 정리는 충분한 협의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전산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무단삭제라는 내용은 잘못된 것임 ○ 전산처리일이 9. 23(일)로 입력되어 있는 것은 전국 235개 지사에서 평상업무 처리시 수시로 발생하는 이의신청 등을 통한 취소건과 구분하기 위해서 별도 표기한 것임 - 동 자료는 삭제처리된 것이 아니고, 현재 전산상으로 관리코드를 변경하여 보관 중이며, 말소된 것이 아님 □ \"보건복지부의 초법조치에 대한 양해를 구한 내용에 대하여\" ○ 이는 상기 결정취소한 기타징수금과는 무관하게 국민의 편익도모를 위해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 운영과 관련한 것임 ○ 체납중 급여제한은 가입자의 성실납부 유도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요양기관에서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급여제한조치를 한다는 통보후에도 2001년 의료기관을 이용한 가입자가 약 80만명(360만건)에 이르고 있음 - 이에 따라 가입자들의 인식확산 및 저소득층인 장기체납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하게 되었음 - 동 제도는 무조건 기타징수금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는 경우에만 면제조치코자 하는 것임 ○ 다만, 국민들에게 편익을 주는 것이라고는 하나 관련법률의 한시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미리 사전양해를 구하고 실시토록 한 것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관리실 부장 이 종 희(☎ 3270-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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