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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25-06-10 19:03
- 조회수2,255
- 담당자신정은
- 연락처044-202-2792
- 담당부서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06-10
- 발령번호제2025-9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82호, 2025.6.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가. 주요내용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질병군 범주'에 신설 수술 수가코드 반영
나. 시행일 : 2025.6.10.
다. 문의 :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044-202-2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