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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25-06-10 19:03
  • 조회수2,255
  • 담당자신정은
  • 연락처044-202-2792
  • 담당부서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06-10
  • 발령번호제2025-93호

보건복지부 고시 2025-9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9조제111조제1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2025-82, 2025.6.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6월 10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가. 주요내용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질병군 범주'에 신설 수술 수가코드 반영 


나. 시행일 : 2025.6.10.


다. 문의 :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044-202-279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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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제2025-9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pdf ( 225.09KB / 다운로드 326회 / 미리보기 32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