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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5-06-20 13:25
- 조회수965
- 담당자김혜빈
- 연락처044-202-2438
- 담당부서의료인력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06-20
- 발령번호제2025-9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99호
「의료법」, 「간호법」, 「약사법」 등 8개의 법률에 따른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6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