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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
- 작성일2025-06-24 11:49
- 조회수2,681
- 담당자김서윤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06-24
- 발령번호제2025-101호
< 2025. 6. 25. 13:20, 오기사항 수정 완료 >
최초 공지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안 별표1 목록표에서 별지1 중 한 품목(제피노정)의 제품명에 오기가 발생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재공지 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87호(2025.5.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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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안(2025-101호)_별표1 목록표(250625 오기수정반영).pdf ( 305.1KB / 다운로드 179회 / 미리보기 12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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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안(2025-101호)_별표1 목록표(250625 오기수정반영).xlsx ( 139.58KB / 다운로드 471회 / 미리보기 15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