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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5-07-01 11:04
  • 조회수1,232
  • 담당자양지인
  • 연락처044-202-3501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07-01
  • 발령번호2025-11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13조제3, 23조제1항 및 제4항 및 제5, 24조제2, 28조제2, 35조의53, 38조제6항 및 제8, 39조제1및 제3, 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 11, 12, 18, 22, 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7, 2025.2.1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 일부개정고시안.hwpx ( 32.64KB / 다운로드 230회 / 미리보기 15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 일부개정고시안.pdf ( 148.23KB / 다운로드 163회 / 미리보기 8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x 첨부파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 일부개정고시안_전문.hwpx ( 391.45KB / 다운로드 155회 / 미리보기 5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 일부개정고시안_전문.pdf ( 953.08KB / 다운로드 128회 / 미리보기 5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