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5-10-29 14:53
  • 조회수3,866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10-29
  • 발령번호제2025-17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9호(2025. 9.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629] Ledipasvir+Sofosbuvir 경구제(품명: 하보니정), [629] Sofosbuvir+Velpatasvir 경구제(품명: 엡클루사정), [639] Ravulizumab 주사제(품명: 울토미리스주 등)”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TOP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