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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5-10-29 14:53
- 조회수3,866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10-29
- 발령번호제2025-17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9호(2025. 9.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629] Ledipasvir+Sofosbuvir 경구제(품명: 하보니정), [629] Sofosbuvir+Velpatasvir 경구제(품명: 엡클루사정), [639] Ravulizumab 주사제(품명: 울토미리스주 등)”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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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변경 급여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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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변경 급여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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