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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5-10-31 15:51
- 조회수2,172
- 담당자김진원
- 연락처044-202-2456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10-31
- 발령번호2025-179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179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64호, 2025. 9.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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