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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5-10-31 15:51
  • 조회수2,172
  • 담당자김진원
  • 연락처044-202-2456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10-31
  • 발령번호2025-179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179

 

의료법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4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2025 - 164, 2025. 9.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합니.

 

20251031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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