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5-10-31 15:53
- 조회수2,444
- 담당자김진원
- 연락처044-202-2456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10-31
- 발령번호2025-180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180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65호, 2025. 9.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25년7차)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_발령.hwpx
( 56.74KB / 다운로드 296회 / 미리보기 35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25년7차)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_발령.pdf
( 431.37KB / 다운로드 253회 / 미리보기 19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25년7차)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전문_발령.hwpx
( 123.94KB / 다운로드 209회 / 미리보기 8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25년7차)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전문_발령.pdf
( 765.53KB / 다운로드 181회 / 미리보기 8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