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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 발령(정정)
- 작성일2025-11-12 17:01
- 조회수1,307
- 담당자강영선
- 연락처044-202-2491
- 담당부서약무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11-10
- 발령번호제2025-181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81호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1호, 2025.11.10.)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발령(정정).hwpx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발령(정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