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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 발령(정정)

  • 작성일2025-11-12 17:01
  • 조회수1,307
  • 담당자강영선
  • 연락처044-202-2491
  • 담당부서약무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11-10
  • 발령번호제2025-181호

보건복지부고시 2025-181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3조제1항에 따른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1, 2025.11.10.)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2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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