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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25-11-28 15:13
  • 조회수2,325
  • 담당자김도한
  • 연락처044-202-2689
  • 담당부서지역의료혁신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11-28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4호, 2025.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제2025-196호, 2025.11.28)_「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hwpx ( 65.41KB / 다운로드 529회 / 미리보기 50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제2025-196호, 2025.11.28)_「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pdf ( 253.66KB / 다운로드 350회 / 미리보기 26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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