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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25-11-28 15:13
- 조회수2,325
- 담당자김도한
- 연락처044-202-2689
- 담당부서지역의료혁신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11-28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4호, 2025.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제2025-196호, 2025.11.28)_「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hwpx
(제2025-196호, 2025.11.28)_「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