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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작성일2025-11-28 15:19
  • 조회수2,089
  • 담당자김도한
  • 연락처044-202-2689
  • 담당부서지역의료혁신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11-28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2호, 2025.11.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제2025-197호, 2025.11.28.)_「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hwpx ( 56.98KB / 다운로드 455회 / 미리보기 44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제2025-197호, 2025.11.28.)_「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pdf ( 140.31KB / 다운로드 322회 / 미리보기 23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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