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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작성일2025-11-28 15:19
- 조회수2,089
- 담당자김도한
- 연락처044-202-2689
- 담당부서지역의료혁신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11-28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2호, 2025.11.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제2025-197호, 2025.11.28.)_「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hwpx
(제2025-197호, 2025.11.28.)_「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