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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 집행정지 해제 및「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작성일2025-11-28 15:59
  • 조회수2,828
  • 담당자김도한
  • 연락처044-202-2689
  • 담당부서지역의료혁신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
  • 발령번호고시아님

1. 관련문서

    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3호, '24.2.28) 및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4호, '24.2.28)

    나.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429('24.3.22)

    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4.3.22),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25.10.30), 서울고등법원 제8-3행정부 결정('25.11.27)

 

2. 2024년 2월 28일 고시한「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3호) 및「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4호) 일부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고시 제2024-33호)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고시 효력정지가 2025.11.30.(일)부로 해제되어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 제1호다목 중,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

본인부담률 80%

본인부담률 90%


   - (고시 제2024-34호)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 연장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드

항목

품명

상한금액

M2099004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지1] 중,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

VISCOSEAL SYRINGE

151,580원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 항소심 판결 선고 후 추가 안내 예정


○ 집행정지 해제 및 연장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지역의료혁신과(044-202-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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