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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일부개정
- 작성일2026-01-06 17:40
- 조회수1,883
- 담당자김현성
- 연락처044-202-2964
- 담당부서제약바이오산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6-01-06
- 발령번호제2026-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4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 및 제7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의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9호, 2025. 6. 30.)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1월 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개정이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9호, 2025. 6. 30.)를 ‘2025년 제4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의결 결과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장 및 인증 기업의 회사분할에 따른 지위승계로 인한 목록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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