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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 고시(제2025-166호) 안내
- 작성일2025-09-24 13:35
- 조회수4,541
- 담당자김서윤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09-24
- 발령번호제2025-16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50호(2025.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5년 9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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