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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 고시(제2025-166호) 안내

  • 작성일2025-09-24 13:35
  • 조회수4,541
  • 담당자김서윤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09-24
  • 발령번호제2025-16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50호(2025.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5년 9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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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안(2025-166호).pdf ( 99.81KB / 다운로드 471회 / 미리보기 28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xlsx 첨부파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안(2025-166호)_별표1 목록표.xlsx ( 94.63KB / 다운로드 721회 / 미리보기 21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안(2025-166호)_별표1 목록표.pdf ( 194.27KB / 다운로드 718회 / 미리보기 12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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