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침 개정 작성일2014-04-11 09:18 조회수7,354 담당자 기정이 담당부서사회서비스일자리과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 중 일부(지정기간 확대 등)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4년 보건복지형예비사회적기업지침(최종).hwp ( 330.5KB / 다운로드 828. / 미리보기 276.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