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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침 개정

  • 작성일2014-04-11 09:18
  • 조회수7,354
  • 담당자 기정이
  • 담당부서사회서비스일자리과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 중 일부(지정기간 확대 등)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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