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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5-11-03 15:42
- 분류공고
- 조회수658
- 담당자 안선미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전화번호044-202-3057
- 기간2025-11-03 ~ 2025-11-24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759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라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의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기준 완화(안 별표2)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승용자동차의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완화
- 생계·의료급여 승합·화물자동차의 기준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자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전자메일 : asmi10@korea.kr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담당자연락처 044-202-3057, 팩스 044-202-3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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