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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5-11-03 15:42
  • 분류공고
  • 조회수658
  • 담당자 안선미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전화번호044-202-3057
  • 기간2025-11-03 ~ 2025-11-24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759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13

보건복지부장관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라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의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기준 완화(안 별표2)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승용자동차의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완화

- 생계·의료급여 승합·화물자동차의 기준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11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자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제출 방법

전자메일 : asmi10@korea.kr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담당자연락처 044-202-3057, 팩스 044-202-3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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