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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5-11-11 09:15
  • 분류공고
  • 조회수1,370
  • 담당자 이병희
  • 담당부서사회서비스사업과
  • 전화번호044-202-3222
  • 기간2025-11-11 ~ 2025-12-01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784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0, 2022. 11. 25)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111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고시의 위임근거를 정비하고, 20251231일로 만료되는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임근거를 정비함(안 제1)

. 고시의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함(안 제3)


3. 의견제출

본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1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 사회서비스사업과, 참조 : 사회서비스사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전화 044-202-32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 사회서비스사업과

전자우편 : lbh81@korea.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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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 일부개정고시안).pdf ( 56.08KB / 다운로드 85. / 미리보기 63.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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