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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5-12-04 09:33
- 분류공고
- 조회수3,108
- 담당자 최수연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전화번호044-202-3064
- 기간2025-12-04 ~ 2025-12-15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846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개정 내용
2026년 긴급지원 지원금액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기초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담당자연락처 044-202-3064, 팩스 044-202-3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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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개정안_26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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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_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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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서(양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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