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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5-12-04 09:33
  • 분류공고
  • 조회수3,108
  • 담당자 최수연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전화번호044-202-3064
  • 기간2025-12-04 ~ 2025-12-15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846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24

보건복지부장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개정 내용

2026년 긴급지원 지원금액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12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 참조: 기초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담당자연락처 044-202-3064, 팩스 044-202-3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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