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

전체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6-05-21 15:22
  • 분류공고
  • 조회수3,175
  • 담당자 모정현
  • 담당부서필수의료총괄과
  • 전화번호044-202-2662
  • 기간2026-05-21 ~ 2026-06-10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427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521

보건복지부장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 2025년도 직장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확정됨에 따라 보험료 변동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 월별 직장 및 지역보험료의 분위별 해당 보험료 및 상수 조정(안 제2조제2항제2)

.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개정(안 제7)

.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 현행화 등(안 제8조제2항 및 안 제9)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6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필수의료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단체의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 제출 방법

1) 전자메일 : riksan@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보건복지부(필수의료총괄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전화 044-202-2661,2662 팩스 044-202-39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공고 2026-427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hwpx ( 42.09KB / 다운로드 122. / 미리보기 199.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x 첨부파일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hwpx ( 55.19KB / 다운로드 123. / 미리보기 324.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공고 2026-427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pdf ( 155.63KB / 다운로드 175. / 미리보기 200.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pdf ( 165.73KB / 다운로드 331. / 미리보기 246.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TOP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