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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6-05-21 15:22
- 분류공고
- 조회수3,175
- 담당자 모정현
- 담당부서필수의료총괄과
- 전화번호044-202-2662
- 기간2026-05-21 ~ 2026-06-10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427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 2025년도 직장?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확정됨에 따라 보험료 변동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월별 직장 및 지역보험료의 분위별 해당 보험료 및 상수 조정(안 제2조제2항제2호)
나.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개정(안 제7조)
다.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 현행화 등(안 제8조제2항 및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필수의료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단체의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방법
1) 전자메일 : riksan@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필수의료총괄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전화 044-202-2661,2662 팩스 044-202-39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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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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