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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26-05-27 08:19
  • 분류공고
  • 조회수854
  • 담당자 유미나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612
  • 기간2026-05-27 ~ 2026-07-06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418호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

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07, 2025.11.11.)되어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확대된 자격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을 목적으로 의과대학에 시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의 구체적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

.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

 

3. 의견제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76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bigmina@korea.kr, mmsh2002@korea.kr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 202 - 2612, 26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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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x 첨부파일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 52.37KB / 다운로드 37. / 미리보기 167.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시행령 입법예고안)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pdf ( 108.84KB / 다운로드 76. / 미리보기 141.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 150.21KB / 다운로드 72. / 미리보기 134.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 281.71KB / 다운로드 114. / 미리보기 143.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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