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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26-05-27 08:34
  • 분류공고
  • 조회수1,873
  • 담당자 유미나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612
  • 기간2026-05-27 ~ 2026-07-06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419호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07, 2025.11.11.)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1)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2)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이 시신 수집·보존 및 이용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 할 사항 규정(안 제8)

 

3. 의견제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76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bigmina@korea.kr, mmsh2002@korea.kr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 202 - 2612, 26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pdf ( 109.85KB / 다운로드 104. / 미리보기 154.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 153.18KB / 다운로드 97. / 미리보기 145.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x 첨부파일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 56.59KB / 다운로드 57. / 미리보기 166.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x 첨부파일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hwpx ( 48.68KB / 다운로드 49. / 미리보기 132.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x 첨부파일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 36KB / 다운로드 49. / 미리보기 143.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 349.59KB / 다운로드 140. / 미리보기 167.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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