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

전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자격정지 행정처분 공시송달

  • 작성일2026-05-27 10:19
  • 분류공고
  • 조회수1,105
  • 담당자 고윤희
  • 담당부서재난의료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647
  • 기간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42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자격정지 행정처분 공시송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함) 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에 따른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응급의료법 제55조제2(응급의료종사자 면허·자격 정지 등)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실시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행정절차법14조제4항제1호 및 제2(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아울러 응급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보건복지부공고 2026-304)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2026430) 경과, 이에 해당하는 자 또한 신고의무 위반자에 해당하므로 자격정치 행정처분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526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TOP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