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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사병 등 병역의무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공

  • 작성일2004-04-30 10:54
  • 조회수5,530
  • 담당자 박종하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전화번호02-503-7570,71
  • 기간 ~

□ 제도 개요
  ○ 현역사병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국민과 같이
      본인부담금만 납부토록 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가부담(국방부 등 국가에서
      보험공단에 사전예탁한 비용)으로 요양기관에 지급함
     ※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공포('04. 1. 29)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 공포('04. 4. 24)

  ○ 적용대상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육·해·공군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각 군 사관생도, 간호사관생도, 의무/전투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의무해양경찰


  ○ 요양급여범위에 외래·약국 외에 입원까지 포괄적으로 보장
    - 진찰·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입원
      ※ 다만, 예방재활, 간호, 이송은 제외
      ※ 쌍방폭행, 본인의 중대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요양급여는 제한

□ 시행일 : 2004년 4월 30일 진료분부터
    ※ '04. 4. 29이전 진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

□ 이용방법
  ○ 현역병 등도 건강보험증을 제시하고,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 제출하게 됨
     ※ 현역사병 등이 속한 지역세대주 또는 직장가입자에게 건강보험증 재발급완료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2-503-7570)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02-3270-9185∼6, 9205) 
각기관 : 국방부 보건과(02-748-6646), 의무사령부(031-725-5937),
             행자부 방호과(02-3270-5295∼7), 법무부 보안과(02-503-9928∼9),
             경찰청(02-313-0590∼2), 해양경찰청(032-885-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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