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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_제1차(상반기)_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_연구과제_선정_및_연구비_배분계획_확정
- 작성일2004-05-28 13:29
- 조회수4,532
- 담당자 김소윤
- 담당부서보건산업진흥과
- 전화번호02-503-7585
- 기간 ~
1.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와 관련입니다. 2. 제2차「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심의의결을 거친『2004년도 제1차(상반기)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비 배분계획』을 붙임과 같이 확정하고, 연구협약 체결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여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제2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개최결과 ㅇ일시 및 장소 : ‘03.5.25(화) 07 : 30 - 09 : 00, 팔래스 호텔 ㅇ참석자 : 위원장 황우석 교수 등 17인 ㅇ심의안건 - 2004년도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연구과제선정 및 연구비 배분(안) ㅇ심의결과 : 원안 의결
나. 연구과제선정 및 연구비 배분안(총괄) (단위 : 건, 백만원)
* 상반기 예산은 77,069백만원이었음. 집행잔액 4,370백만원 * 신규 집행예정액에는 3,353백만원 포함(기술수준조사 153백만원, 국제협력 2,000백만원, 정책연구 1,200백만원). 연구과제 협약금액은 69,346백만원임
다. 연구협약체결 절차 ㅇ일괄협약 - 우리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협약체결 ㅇ개별협약 -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주관연구기관간 협약체결 - 연구과제중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우리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직접 개별협약 ㅇ연구기간 - 계속과제 : ‘04. 5. -’05. 4. - 신규과제 : 협약일부터 - ’05. 4. * 개별과제에 따라 연구협약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라. 상반기 평가결과 연구비 잔액 집행계획 ㅇ연구비 잔액발생 사유 - 계속 및 신규지원 연구비검토에 따른 조정 - 계속지원 대상과제 중 탈락과제 발생 - 신규지원 예정과제가 연구비를 상한액보다 적게 신청하여, 잔여예산 발생 ㅇ연구비 잔액 : 4,370백만원 ㅇ처리방안 - 제2차(하반기) 사업으로 별도 집행 예정 - 집행계획 마련 후, 차기 회의 안건 심의
※ 제2차(하반기) 연구비 추산액 : 17,910백만원 (당초 예산배정액 13,540백만원, 상반기 잔액 4,370백만원) * 협약 및 계속과제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가. 제2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개최결과 ㅇ일시 및 장소 : ‘03.5.25(화) 07 : 30 - 09 : 00, 팔래스 호텔 ㅇ참석자 : 위원장 황우석 교수 등 17인 ㅇ심의안건 - 2004년도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연구과제선정 및 연구비 배분(안) ㅇ심의결과 : 원안 의결
나. 연구과제선정 및 연구비 배분안(총괄)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 계 | 계속과제 | 신규과제 | |||
과제수 | 예산 | 과제수 | 예산 | 과제수 | 예산 | |
계 | 338 | 72,699 | 241 | 46,178 | 97 | 26,521 |
신약개발 | 46 | 20,443 | 33 | 11,963 | 13 | 8,480 |
바이오장기 | 14 | 7,086 | 12 | 2,280 | 2 | 4,806 |
의료기기 | 12 | 2,950 | 1 | 285 | 11 | 2,665 |
의료정보 | 12 | 546 | 12 | 546 | - | - |
건강기능제품 | 40 | 5,027 | 28 | 3,576 | 12 | 1,451 |
보건의료바이오 | 39 | 19,842 | 36 | 16,992 | 3 | 2,850 |
보건의료기술인프라 | 176 | 16,805 | 120 | 10,536 | 56 | 6,269 |
다. 연구협약체결 절차 ㅇ일괄협약 - 우리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협약체결 ㅇ개별협약 -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주관연구기관간 협약체결 - 연구과제중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우리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직접 개별협약 ㅇ연구기간 - 계속과제 : ‘04. 5. -’05. 4. - 신규과제 : 협약일부터 - ’05. 4. * 개별과제에 따라 연구협약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라. 상반기 평가결과 연구비 잔액 집행계획 ㅇ연구비 잔액발생 사유 - 계속 및 신규지원 연구비검토에 따른 조정 - 계속지원 대상과제 중 탈락과제 발생 - 신규지원 예정과제가 연구비를 상한액보다 적게 신청하여, 잔여예산 발생 ㅇ연구비 잔액 : 4,370백만원 ㅇ처리방안 - 제2차(하반기) 사업으로 별도 집행 예정 - 집행계획 마련 후, 차기 회의 안건 심의
※ 제2차(하반기) 연구비 추산액 : 17,910백만원 (당초 예산배정액 13,540백만원, 상반기 잔액 4,370백만원) * 협약 및 계속과제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