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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작성일2004-06-04 21:00
  • 분류공고
  • 조회수6,166
  • 담당자 이표희
  • 담당부서약무식품정책과
  • 전화번호02-503-7557,58
  • 기간 ~
붙임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그 의견서를 2004. 6. 1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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