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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심사위원회_회의개최_통보

  • 작성일2004-07-12 15:01
  • 조회수4,113
  • 담당자 김욱
  • 담당부서복지지원과
  • 전화번호02-504-6231
  • 기간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상자심사위원회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O 일시 : 2004. 7. 21(수) 14:00

        O 장소 : 보건복지부 대회의실(4층)

        O 참석인원 : 차관(위원장) 등 위원 15인

        O 회의안건 : 의사상자 보호 신청안건 심사(총28건, 의사자18건,의상자10건)


붙임 :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안건 1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안건(참고자료) 1부      끝.

받는 곳 : 변호사 황인상, 변호사 강정혜, 의학신문사 사장 이웅, 대한적십자사(서울지사)사무국장 정귀옥, 한국청소년상담원 자격관리실장 황순길,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현숙,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국장 정진철, 노동부 노동보험심의관 이상석,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 김대기, 질병관리본부장 오대규, 국립재활원장 김병식, 국립의료원 장기이식관리센터실장 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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