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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_장사시설_국고보조금_교부(2차)
- 작성일2004-07-13 10:18
- 조회수4,204
- 담당자 김만옥
- 담당부서노인지원과
- 전화번호204-3984
- 기간 ~
1. 관련 문서
가. 노인지원과 - 1402,1402(2004. 6. 8)호 나.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과 - 7941(2004. 6.16)호 다. 경기도 노인장애인복지과 - 1083(2004. 6. 28)호 라. 강원도 사회복지과 - 6860(2004. 6. 25)호 마. 충청북도 사회복지과 - 6698(2004. 6. 30)호 바. 충청남도 복지정책과 - 9193(2004. 7. 9)호 사. 전라북도 가정복지과 - 3630(2004. 6. 30)호 아.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 7566(2004. 6. 30)호 자. 경상북도 노인복지과 - 1337(2004. 6. 21)호 차. 제주도 사회복지과 - 4263(2004. 6. 28)호.
2. 위 관련문서에 따라 귀 시․도에서 신청한 2004년도 장사시설 설치 및 공설묘지재정비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및 제19조에 의해 붙임과 같이 통지합니다.
3. 아울러, 각 시․도는 보조사업 계획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되 국고지원 예산단가등이 현실에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지방비를 확보하여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표시
받는 곳 : 부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제주도지사
가. 노인지원과 - 1402,1402(2004. 6. 8)호 나.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과 - 7941(2004. 6.16)호 다. 경기도 노인장애인복지과 - 1083(2004. 6. 28)호 라. 강원도 사회복지과 - 6860(2004. 6. 25)호 마. 충청북도 사회복지과 - 6698(2004. 6. 30)호 바. 충청남도 복지정책과 - 9193(2004. 7. 9)호 사. 전라북도 가정복지과 - 3630(2004. 6. 30)호 아.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 7566(2004. 6. 30)호 자. 경상북도 노인복지과 - 1337(2004. 6. 21)호 차. 제주도 사회복지과 - 4263(2004. 6. 28)호.
2. 위 관련문서에 따라 귀 시․도에서 신청한 2004년도 장사시설 설치 및 공설묘지재정비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및 제19조에 의해 붙임과 같이 통지합니다.
3. 아울러, 각 시․도는 보조사업 계획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되 국고지원 예산단가등이 현실에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지방비를 확보하여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표시
받는 곳 : 부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제주도지사
국고보조금_교부결정통지서_각_1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