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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응급의료센터_지정통보

  • 작성일2004-07-15 12:59
  • 조회수3,583
  • 담당자 김맹섭
  • 담당부서공공보건관리과
  • 전화번호02-503-7552
  • 기간 ~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귀 병원을 울산광역시 및 충청북도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조건부)하였음을 통보 하오니 조건이행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2. 향후 응급의료 발전을 위해 응급의료기관의로서의 선도적인 역할과 정부정책에 적극참여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권역응급의료기관 지정현황]

지정번호

지정일자

기관명 

대표자

지정조건

관할권역

소재지

제19호

2004.7.15

울산대학교병원

정몽준

조건부 지정

울산광역시 권역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290-3외 8필지

제20호

2004.7.15

충북대학교병원

김승택

조건부 지정

충청북도 권역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62번지

 ※ 지정조건: 지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함.


붙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서 1부(별도 송부).끝.

받는 곳 : 울산대학교병원장, 충북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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