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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응급의료센터_지정통보
- 작성일2004-07-15 12:59
- 조회수3,583
- 담당자 김맹섭
- 담당부서공공보건관리과
- 전화번호02-503-7552
- 기간 ~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귀 병원을 울산광역시 및 충청북도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조건부)하였음을 통보 하오니 조건이행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 지정조건: 지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함.
붙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서 1부(별도 송부).끝.
받는 곳 : 울산대학교병원장, 충북대학교병원장
2. 향후 응급의료 발전을 위해 응급의료기관의로서의 선도적인 역할과 정부정책에 적극참여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권역응급의료기관 지정현황]
지정번호 | 지정일자 | 기관명 | 대표자 | 지정조건 | 관할권역 |
소재지 | |||||
제19호 | 2004.7.15 | 울산대학교병원 | 정몽준 | 조건부 지정 | 울산광역시 권역 |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290-3외 8필지 | |||||
제20호 | 2004.7.15 | 충북대학교병원 | 김승택 | 조건부 지정 | 충청북도 권역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62번지 |
붙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서 1부(별도 송부).끝.
받는 곳 : 울산대학교병원장, 충북대학교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