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응급의료 발전과 우리 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서 응급의료 시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우리 부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 종전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구성 운영되어 온 「응급의료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2004. 11. 15자로 해촉 통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받는 곳 : 신철식, 남상호, 손숙자, 박상근, 이 근, 조홍준, 허영섭, 안병용, 노은현, 이신호